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선별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 귀속대상 여부와 그 지급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이하 "선별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 영 제4조제2항의 국가유산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한 선별회의를 개최한다.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의 특성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선별회의의 심의안건 발생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선별회의의 결과는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 발견신고된 국가유산 선별회의 평가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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