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청구 소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청구 소멸)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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