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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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국가 귀속대상 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국가 귀속대상 유산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한다.
1.국가 귀속대상 유산: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사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2.학술자료(비귀속 대상 유산): 국가 귀속대상 유산 평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학술적 연구 필요가 있는 자료
3.매몰자료(비귀속 대상 유산): 국가 귀속대상 유산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학술목적에 활용 가능성이 없는 자료
②국가유산청장은 선별회의 결과에 따라 ‘비귀속 대상 유산’으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그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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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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