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상금의 지급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은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발견자, 습득자가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