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상금의 지급액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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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되, 지급금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 산정하되, 지급금의 상한액은 1억원으로 한다.
1.유적의 연대를 추정하거나 문화 등 역사의 복원에 중요한 자료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
2.발견이나 습득 경위나 정황의 신뢰성 및 정확성
3.매장유산 보호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정도
4.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
5.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견하거나 습득하여 신고를 할 때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하한액은 건당 100,000원으로 한다.
1.법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유존지역이나 건설공사에 의한 지표조사 지역에서 매장유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3.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유실물법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신고한 경우
4.제3호에 소속된 공무원ㆍ직원으로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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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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