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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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등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현상변경 등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에 허가 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
1.「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별표1) ‘국가유산위원회 현상변경 등 허가 심의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2.국가유산위원회를 거쳐 자체 허가사항으로 결정한 사항
3.그 외, 자연유산 지정(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자연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한 사항
③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 국가유산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자연유산명, 사업내용, 사업대상지 현황(허용기준의 내용, 자연유산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 자연유산으로부터 이격거리는 자연유산(보호구역이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에서 사업대상지 외곽경계까지 최단 거리를 가리킴

2.시ㆍ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 검토의견
3.관계전문가 또는 국가유산청 소관부서 검토의견
4.인접 지역의 과거 현상변경 등 허가 처리 이력(허가 처리 이력은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되, 제3호에 따른 소관부서 의견으로 포함 가능)
5.사업 내용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18조 및 같은 지침 [별표3]의 ‘국가유산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검토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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