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허가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이하 ‘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이라 한다)한다.
②허가사항 이행상황 점검은 전년도 허가 사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현상변경 등 허가를 얻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행위자를 법 제66조에 따라 고발하고,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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