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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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자연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행정시스템(새올시스템)을 이용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4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1항의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에 영향검토(규칙 [별지 제1호서식])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③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행위대상 지역이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 행위 대상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자연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연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행위 대상 지역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영향검토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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