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준용 규정) 법 제6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 소관 자연유산은 이 지침의 제4조에서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해 현상변경 등 허가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