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자연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절차[별표 1]는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별표 1]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 |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작성 제출(사업시행자) *법 제17조, 영 제27조 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경미한 행위허가는 행정기관 장에 위임(영 제28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 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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