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지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또는 자체 허가 전에 영 제30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 의견서 양식은 이 지침 [서식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 의견서
[서식 1]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서면검토 의견서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포함된 경우) |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의견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포함된 경우) |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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