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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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신청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해당 자연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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