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신청자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신청인은 해당 자연유산 소재지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신청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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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정 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 허가제6조 · 영향검토제7조 · 허용기준의 적용제8조 · 신청 시기제9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