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청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청렴 의무) 허가 담당자 및 제11조의 관계전문가는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및 [별표 2]의 청렴행동수칙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
[별표 2] 현상변경 담당자 청렴행동수칙 1.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쉬운 말로 충분하게 설명한다. 4. 민원인에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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