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 의)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이하 ‘현상변경 등 허가’라 한다)의 세부절차 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 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자연유산 보존 영향검토(이하 ‘영향검토’ 라 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법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
3.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 이라 한다) : 법 제10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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