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의 백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공포 · 2026-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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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러스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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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의 백업) 교육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러스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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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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