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료의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의 백업) 교육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코러스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러스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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