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공포 · 2026-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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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코러스에 대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보안 담당자는 코러스의 설치공간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③보안 담당자는 코러스 장비의 파손, 분실, 화재, 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안 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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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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