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공포 · 2026-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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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운영센터 소속직원, 파견 및 근무지원자가 교육훈련, 인사, 성과평가, 포상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 교육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운영센터 소속직원, 파견 및 근무지원자가 교육훈련, 인사, 성과평가, 포상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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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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