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 교육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은 운영센터 소속직원, 파견 및 근무지원자가 교육훈련, 인사, 성과평가, 포상 등에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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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제10조 · 자료의 백업제11조 · 비밀엄수제12조 · 보안 담당자 지정 및 보안 관리제13조 · 개인정보 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근무지원에 따른 불이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세칙제16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