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러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운영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2.운영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
3.업무프로세스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대학 사무국장 (대학의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국공립대학 정보기관 협의회 등의 장
3.대학 정보화 관련 기관장 또는 부서장
4.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5.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관리자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초 회의 소집 또는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 소집은 교육부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인사발령이나 보직 변경 등의 경우는 후임자가 해당 위원직을 이어받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의결한다. 다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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