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공포 · 2026-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