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공포 · 2026-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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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센터 수탁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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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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