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코러스의 사용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공포 · 2026-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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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코러스를 활용하는 대학은 코러스를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코러스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코러스 사용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코러스를 활용하는 대학은 코러스를 사용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코러스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코러스 사용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코러스 사용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④권한관리자는 코러스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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