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의 장은 코러스를 이용하여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 중 대학의 장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발급할 수 있다.
③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받은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발급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 이미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1.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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