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공포 · 2026-05-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KORUS, 이하 ‘코러스’라 한다)"이라 함은 대학의 자원을 통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내ㆍ외의 서로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시스템을 말한다.
2."국립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코러스를 사용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말한다.
3."코러스운영센터"라 함은 코러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이하 "운영센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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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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