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코러스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코러스 운영자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 조직의 효율성 및 운영비의 투명성ㆍ건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개별 대학의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대학 데이터의 소유권은 개별 대학에 있으며, 해당 대학만이 데이터 조회ㆍ삭제ㆍ수정ㆍ변경 관리와 데이터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코러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운영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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