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2조 (확인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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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확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확인하여 확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확인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보완요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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