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6조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 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영업인가등 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영업인가등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영업인가등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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