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5조의2 (설립 신고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설립 신고서의 접수)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설립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신고서(관계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의2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별지 제5호의2서식]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서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서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서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서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서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서 |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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