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5조의2 (설립 신고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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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설립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신고서(관계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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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설립 신고서의 접수)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설립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신고서(관계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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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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