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5조 (영업인가등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영업인가등 신청서의 접수) 영업인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영업인가등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업인가등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신청서 1. 상 호 : 2. 본점의 소재지 :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6.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영업양수(도) 인가 및 등록 신청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별지 제5호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