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9조 (설립인가 전 확인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설립인가 전 확인신청서의 접수)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주식인수 전에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확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전 확인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전 확인 신청서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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