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8조 (영업인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 신청인의 영업인가등 신청에 대하여 제3장의 심사기준에 따라 영업인가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 신청서 흠결의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인가등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ㆍ등록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되, 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영업인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영업인가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의 심사 시 영업인가등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영업인가등 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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