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3조 (절차의 흐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이하 "영업인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절차의 흐름은 별표 1과 같으며,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이하 "설립신고"라 한다.) 절차의 흐름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 2와 같고, 그 변경인가 절차의 흐름은 별표 2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영업인가 및 등록 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별표 1] <영업인가 및 등록 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 | | | | | | | 부 동 산 투 자 회 사 인 가 및 등 록 | 회사 설립 | | 절 차 안 내 | | | | 부 동 산 투 자 회 사 인 가 및 등 록 | 회사 설립 | | ↓ | | | | 부 동 산 투 자 회 사 인 가 및 등 록 | 회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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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신고 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 | | | | | | | 부 동 산 투 자 회 사 설 립 신 고 | 회사 설립 | | 절 차 안 내 | | | | 부 동 산 투 자 회 사 설 립 신 고 | 회사 설립 | | ↓ | | | | 부 동 산 투 자 회 사 설 립 신 고 | 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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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별표 2] <확인 및 설립인가 업무 처리절차 흐름도 > | | | | | | | | 자 산 관 리 회 사 인 가 | 확인 단계 | | 절 차 안 내 | | | | 자 산 관 리 회 사 인 가 | 확인 단계 | | ↓ | | | | 자 산 관 리 회 사 인 가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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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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