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7조의3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만 적용한다.
1.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2.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4.부동산투자회사가 사무수탁회사와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5.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보관기관과 부동산 및 증권 보관 사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2026년 5월 28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고 한다)이 2026년 11월 29일까지 「상업등기법」제30조에 따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포함하여 변경등기를 하고, 그 변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에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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