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9조의2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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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의3제3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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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영 제12조의3제3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국가재정법」 별표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기금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해외건설 촉진법」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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