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8조 (정관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관의 변경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산보관계약이나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의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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