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1조 (외부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외부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등과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의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