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9조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2.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3.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3의2.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4.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5.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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