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19조의2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영 제12조의3제3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국가재정법」 별표2(같은 표 제3호, 제8호 및 제27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기금
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3.「해외건설 촉진법」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금설치 근거법률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3. 공무원연금법 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5. 과학기술기본법 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국민연금법 9. 국민체육진흥법 10. 군인복지기금법 11. 군인연금법 12. 근로복지기본법 1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 삭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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