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의2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받은 당시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에 따라 영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1.소재지(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 당시 사무실,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가 구비된 장소를 말한다)의 변경
2.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 등에 의한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전체의 재배치
②자산관리회사는 영 제42조의4제1항제2호의 주요주주(주요주주가 추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③자산관리회사는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추가로 겸영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겸영업무를 추가한 이후에도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업의 건전한 영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업의 업무와 추가된 겸영업무(영 제21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한한다)를 구분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④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첨부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변경인가 절차는 제13조의2 및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는 변경인가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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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물적설비 요건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가. 주전산기, 데이터베이스 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의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이 급속히 확대될 경우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나.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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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정관의 변경제19조 · 영업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제19조의2 ·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제19조의3 · 우선 청약자격의 인정기준제20조 ·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0조의2 ·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외부자문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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