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8조의2 (설립신고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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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인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제1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설립신고인의 설립신고에 대하여 제17조의3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보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를 설립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보완, 추가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설립신고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신고인은 보완 요청 기한 내 지체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설립신고서 보완, 추가자료 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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