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0조 (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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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센터의 업무계획, 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일부 또는 전체 지정분야에 대해 센터의 업무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2.사후관리 결과 강사진, 교육 등 업무환경, 업무프로그램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3.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4.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획득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부도,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교육기관으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지정서를 자진반납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운영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6.영 제32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공정거래위원장은 센터의 업무 중지 및 센터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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