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 (업무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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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매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육, 상담 등 업무별 구체적 업무내용 및 목표
2.업무별 실시방법(대상별, 사업별, 수준별) 및 업무별 편성시간
3.업무별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4.업무별 강사진, 상담사 등 인력
5.업무별 평가방법
6.업무장소
7.수강료,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내역
8.연간 업무별 일정표
9.업무에 대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대한 내역
10.그 밖의 업무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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