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 (업무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업무결과의 보고) 센터의 장은 교육 등 업무의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분기마다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