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센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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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영 제32조의2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
가.업무 대상자
나.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인력(판사, 검사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
마.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바.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
아.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자.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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