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업무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ㆍ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정책 및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 등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2.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고 법위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3.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본사와의 분쟁(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소송 등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4.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비교, 창업전 확인이 필요한 주요정보의 제공 등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
5.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 및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6.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소송지원
7.가맹본부와 점주단체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주단체의 대표성 확인 등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갈등완충 창구 역할
8.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급ㆍ확대에 관한 업무
9.가맹본부와 점주간의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업무
10.기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