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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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센터의 변경 신청제7조 · 업무계획의 수립 등제8조 · 업무결과의 보고제9조 · 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제10조 · 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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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