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기관 등의 명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육기관 등의 명칭)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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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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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업무내용제4조 · 센터 지정신청 등제5조 · 센터의 지정제6조 · 센터의 변경 신청제7조 · 업무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