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기관 등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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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육기관 등의 명칭)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은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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