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센터의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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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센터의 명칭 및 대표자
2.센터의 사무실 및 소재지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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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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