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센터의 명칭
2.센터의 소재지
3.센터 지정일
4.센터의 교육 등 업무대상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제 20 - 00호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 2. 대표자(생년월일) : 3. 소 재 지 : (교 육 장) 4. 지정일자 : 위 기관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및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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