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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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당해기관 또는 단체가 제3조의 업무를 위탁받아 공정한 가맹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분야 교육기관 등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센터의 명칭
2.센터의 소재지
3.센터 지정일
4.센터의 교육 등 업무대상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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