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9조 (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제5항에 따라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지정된 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운영 평가 결과가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요구 등의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센터 지정신청 등제5조 · 센터의 지정제6조 · 센터의 변경 신청제7조 · 업무계획의 수립 등제8조 · 업무결과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센터의 업무운영 평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지정 효력정지 및 취소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