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13조의1 (수입요건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효율관리기자재와 관련하여 위임ㆍ위탁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관리기자재 중 통합공고 별표2 수입요령에 따른 요건확인품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측정의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 확인 신청 또는 사전통관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요건승인번호 | 요건승인번호 | 요건승인번호 | 요건승인번호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요건확인(신청)서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제13조의1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겸용) |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겸용) |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겸용) | 효율관리기자재 사전통관 신청서 (사전통관대상 효율관리기자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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